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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상식

◈ 공동주택에서의 에티켓

2015.01.29 11:16

vetopia 조회 수:585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사육하면서 이웃과 마찰을 겪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야 할 이웃이 애견으로 인하여 멀어지기 시작하고 심할 경우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어 점점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애견 사육자들은 이웃과 심한 마찰을 겪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하지만 일부 애견 사육자들이 공동주택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처를 하다보니 이웃과 마찰이 시작이 되며 이런 일부의 애견사육자들로 인하여 전체 애견사육자들이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애견사육자들이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사육하면서 지켜야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심하게 짖는 개는 짖는 원인을 밝혀 고쳐야 한다.

이웃과 직접적인 마찰을 겪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이 심하게 짖는 소리 때문이다.
모두가 자는 한밤중에 심하게 짖거나 외출한 사이에 심하게 짖는다면 분명 이웃과 마찰의 소지는 있는 것이다.
심하게 짖는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고 필요시에는 벌을 줘서라도 이런 버릇은 고쳐야 한다.

2.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애견이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열려진 문틈으로 애견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에 무관심한 주인이 있다.
이런 애견이 밖으로 나온다면 복도나 계단같은 곳에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웃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수컷을 키우는 경우에는 영역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닥에 내려놓으면 공동주택의 기둥이나 구석같은 곳에 다리를 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실례를 한다.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의 애견사육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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